의정부YMCA 직원 채용 재공고
의정부YMCA에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9월 30일
의정부YMCA
1. 채용분야 및 인원
※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 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하되 6개월 이내 교육과 정을 이수하여야 함. 2. 시험방법 가. 서류전형(업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및 경력심사) 나. 면접시험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) 3. 결격사유 가.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-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-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 또는 「아동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나. 아동학대관련범죄와 관련하여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 3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다. 노인학대관련범죄와 관련하여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 17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| 4. 시험일정 가. 접수기간 : 2026.9.30(수)~2026.10.8(수) 18시까지 나. 접 수 처 : ujb_love1366@naver.com 다. 면 접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 통보 라. 발 표 : 개별 통보
5. 서류전형 제출서류 가.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(첨부 지원서 양식사용) 나.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- 위 서류 모두 반드시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.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의 누락,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 ※ 서류는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로 제출 바랍니다. 6. 기타사항 가. 채용 일정 등은 추후 법인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나. 근무시간 - 주 40시간 교대근무 (주말 및 야간근무 가능자) -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다. 급여 : 「2026년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표」 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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