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상담원 채용 재공고(3호봉 이내)

의정부YMCA 직원 채용 재공고

 

 

의정부YMCA에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6년 10월 9일

의정부YMCA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 분야

담당 업무

인원

응시자격기준

의정부시 사랑의 쉼터

실무자

행정

회계

·

입소자 지원

·

쉼터

제반 업무

상담원

1명

(업무

특성상

여성

및

만 60세

이하만

가능)

①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(시행령 제7조

[별표 1] 제 2호)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.

-「고등교육법」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(졸업예정자 포함)

-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
②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(100시간)을 이수한 사람

- 2011년 이전 종전 법률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)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(64시간)을 이수하였을 경우,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

※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

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하되 6개월 이내 교육과

정을 이수하여야 함.

2. 시험방법

가. 서류전형(업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및 경력심사)

나. 면접시험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

능력 및 적격성 검정)

 

3. 결격사유

가.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

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

-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

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
-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 또는 「아동·

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

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

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

니한 사람

나. 아동학대관련범죄와 관련하여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 3의

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

다. 노인학대관련범죄와 관련하여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

17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

4. 시험일정

가. 접수기간 : 2026.10.9(금)~2026.10.16(금) 18시까지

나. 접 수 처 : ujb_love1366@naver.com

다. 면 접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 통보

라. 발 표 : 개별 통보

5. 서류전형 제출서류

가.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(첨부 지원서 양식사용)

나.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

- 위 서류 모두 반드시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.
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의 누락,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※ 서류는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로 제출 바랍니다.

 

 

6. 기타사항

가. 채용 일정 등은 추후 법인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나. 근무시간

- 주 40시간 교대근무 (주말 및 야간근무 가능자)

-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다. 급여 : 「2026년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표」

에 따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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